[경제칼럼] 급여생활자의 연말정산
[경제칼럼] 급여생활자의 연말정산
  • 조성준
  • 승인 2013.01.1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초 본인의 급여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데, 전년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거나,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전략이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감되는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정한 금액을 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부터 4500만원 초과까지 5단계 초과누진공제율로 되어 있다.

2.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을 두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을 공제하여 사회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은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가능하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 및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의 자녀양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등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출산·입양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 100만원 및 2명을 초과하는 자녀수에 연 200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5) 의료비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단,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비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6)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7)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지급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8) 기부금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을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9)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인 사용분은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사용분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액에서 연봉수준에 따른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연봉수준에 따라 효율적인 소득공제 전략을 세우는 지혜 뿐만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히 안분하면 부부 전체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나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 시에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차분히 자료를 준비해 연말정산에 잘 대비하도록 하자.

ㅓㅓㅕ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