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단속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단속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3.01.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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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농관원, 내달 8일까지 부정행위 집중 단속 펼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공성근, 이하 ‘부여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설 전날인 내달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 양곡표시제, 쇠고기이력제에 대하여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또한,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 조성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 감시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여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된다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신청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 지정을 동시에 받은 농업인
○신청접수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한우, 돼지 등 출하실적에 따라 2000만원까지 지원
○ 한우 : 유기축산물(170,000원/마리), 무항생제(65,000원/마리)
○ 돼지 : 유기축산물(1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 문의사항 : ☎ 041-835~3301,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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