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2011년 10월부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자격 확대 : 장애 2급까지(2013년 1월 1일부터)
2. 급여확대(2013년 1월 1일부터)
-기본급여·추가급여 확대
·장애아동 등급을 인정점수에 따라 성인 등급으로 전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 요건 신설 및 급여 확대
·기본급여, 추가급여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 적용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2급 장애인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가정을 방문,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 접수 등을 적극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타 궁금한 세부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 장애인지원센터(☎041-850~387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e부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