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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포장재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
농산물포장재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3.02.2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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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관내 농산물 생산자조직 426백만원 국고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소장 공성근, 이하 농관원)는 2013년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을 확정하고, 6개 생산자조직 2504농가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비 42040천원과 공동출하선별비 384078천원 등 총 426118천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은 농산물의 표준규격화와 공동출하를 유도해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초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포장재비 지원대상품목은 총 표준규격 출하율이 30%미만인 수박, 총각무 등 5개품목에 5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표준규격 출하율이 30%이상인 양파 등 6개 품목에 3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결구배추·무(열무, 총각무 제외) 포장유통비는 2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선별비 지원대상품목은 결구배추, 무,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로 수탁선별인 경우 50%, 매취선별인 경우에는 2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포장재비의 경우 법인화된 생산자조직이며, 공동선별비는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생산자조직이다. 포장재비는 지원대상품목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공동선별비는 표준규격에 맞게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농관원 부여사무소에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농식품 소비를 위해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관계자는 “산지의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뿐만 아니라, 산지 및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규격출하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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