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학사 매관매직 사실로 드러나...
경찰, 장학사 매관매직 사실로 드러나...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3.03.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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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기 교육전문직 중등 분야 수사결과 발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충남교육청에서 지난해 7월 실시한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관련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대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김종성 교육감을 지난 6일 구속하는 등 모두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말경 장학사 시험문제를 사고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대포폰 사용자 노모 씨을 특정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100여명의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중등 분야 장학사 시험비리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김종성 교육감(혐의 부인)은 공직감찰 담당장학사 김모 씨에게 선거자금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 공고일 직전 평소 신임하던 교사나 주변지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교사 등 4명을 지목해 이번 시험에서 합격시키라 지시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 공직감찰 담당장학사 김모 씨(50, 구속), 인사담당장학사 조모 씨(52, 구속), 모교육지원청 장학사 박모 씨(46, 사망), 모교육지원청 장학사 노모 씨(47, 구속) 등은 응시자 중 특정인 4명을 합격시키라는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사전 시험문제를 만들어 응시자에게 알려주고 출제위원들을 가담시켜 출제과정에서 이미 만들어 유포한 문제가 출제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1인당 1~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교육감이 지시한 4명 외에 추가로 합격시킬 응시자를 선정해 받은 돈을 차기 교육감 선거자금으로 쓰기로 한 다음 논술시험일(2012년 7월 14일) 전 응시자 16명(중등 14, 초등 2)에게 논술 6문제를 알려주고, 면접시험일(2012년 7월 28일) 전 응시자 18명(중등 16, 초등 2)에게 면접 3문제를 알려줘 시험에 합격토록 했으며, 대가로 모두 2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직감찰담당장학사 김모 씨는 모든 범행을 총괄하며 교육감에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공범들과 함께 응시자 선정, 출제위원 포섭, 문제유출 및 수수한 뇌물을 지인을 통해 보관하는 역할을 했고, 인사담당장학사 조모 씨는 출제위원을 포섭해 문제유출을 담당했다.

또한, 장학사 박모 씨는 논술과 면접문제를 미리 만들어 공범에게 전달하고 직접 논술출제위원으로 참여해 미리 유포한 문제가 선제되도록하고 일부 응시자를 선정해 뇌물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고, 장학사 노모 씨는 응시자를 선정하고 문제를 전달한 다음 뇌물을 수금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당한 방법으로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교육감과 문제 유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장학사 3명, 시험문제를 다른 교사에게 돈을 받고 판 교사 1명 등 모두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가담자 22명(교사 18명, 출제위원 2명, 개별 문제유출 1명, 뇌물전달 1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출제위원 2명은 추후 신병 처리할 예정이다.

사건에 가담한 교사 19명 중 18명이 모두 최종 합격했으며, 불합격자 1명은 구속된 교사가 재차 문제를 유출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면접시험 직전 드러나면서 면접문제를 받지 못하고 불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초기, 관련 장학사는 교사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해라’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라’ (대포폰 통화내역에 대해 질문하면 여성교사는)‘남녀관계로 진술해라’ ‘검찰이나 상급기관에 진정하겠다’ ‘마지막엔 자살을 암시해라’는 등의 구체적인 ‘수사 대응 요령’을 수시로 교양시켰다.

실제, 검사동의서를 작성한 교사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고, 장학사의 지시에 따라 여성피의자 1명은 ‘수사관이 남녀관계로 유도해 성희롱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자백 이후 취하)했으며, ‘경찰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정당한 합격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수사팀장을 교체해 달라’며 경찰청에 가명투서를 수회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수사 방해 시도가 있었으나 핵심 인물들의 구속 이후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범행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싶어도 ‘자백을 하면 파면될 것이다’라는 담당장학사의 위협에 계속 허위진술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계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으로 인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이 청산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교사는 자신을 낙점해 준 것이 고마워 요구한 대가 외에 수고비조로 수백만원을 더 줬으며, 관련 장학사는 이 돈도 사적으로 쓰지 않고 보관책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해 수사관들의 혀를 차게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제24기 중등 관련)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등 합격자 3명과 사라진 3천만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24기 초등 관련)중등과정처럼 사전에 문제를 유출하거나 출제과정에서 문제유출 정황이 확인된 제24기 초등 분야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제23기 관련)제24기 중등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된 제23기 공개전형(2011년 11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학사 김모 씨를 통해 보관하던 2억원, 모교육지원청 오모 과장을 통해 보관하던 8천만원이 실제 교육감 자녀 결혼식 축의금인지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며, 장학사 선발 비리 외에도 교육계 전반에 각종 비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관행처럼 일상화된 교육계의 각종 비리에 대하여 심층 내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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