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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신청시 주의하세요!”
“농업보조금 신청시 주의하세요!”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3.03.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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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농관원, 밭작물 재배 및 식부면적 등 현지조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여사무소(소장 공성근, 이하‘부여농관원’)은 올해 밭농업 직불보조금으로 당초 19개 품목에서 양파,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이 추가된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국고 725억원이 지원(전국)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우선 부여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한 이후, 동계작물은 오는 25일까지, 하계작물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되는 단가는 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지급상한으로 농업인은 4ha(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400만원)까지 지원되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부여농관원 관계자는 “신청농가는 반드시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서 해당 지원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휴·폐경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면서 “휴·폐경농지, 지원품목 미재배농지, 시설재배농지, 동일농지 동계 및 하계작물 중복신청 농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미 준수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부여농관원에서 대상품목의 재배 여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를 한 이후 농가별로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하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 이행점검기간 ▷동계작물: 4월 1일~6월 15일까지 ▷ 하계작물: 7월 1일~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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