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상속과 증여의 방법이 있다.상속과 증여는 본인의 재산을 자식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상속은 본인의 사망 후에 남은 자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증여는 본인이 생존해 있을 때 본인의 의지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상속이란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살펴보면 먼저 상속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상속세 계산 시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증여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해 줄 경우 증여받는 자녀 1인당 10년간 3천만 원을 공제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인하여 상속이 더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상속이 발생될 경우 남겨진 자녀들 간에 재산에 대한 다툼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세금이 더 발생하더라도 살아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배분하여 증여해주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마음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은데 이 경우 증여와 상속이 세액계산 면에서 다른 점은 증여는 받는 자별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사항을 각각 공제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공제할 사항을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속공제 때문에 상속세가 적지만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누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물가나 부동산가액이 급등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낮은 가격시점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먼 훗날 높은 가격으로 시가가 상승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상속세를 계산하는것 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집안 사정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자녀들 간에 사후에 재산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세금이 더 나오더라도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재산다툼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증여는 살아생전에 본인의 의지대로 주고 싶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 줄 수 있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산다툼이 발생할 일이 생기고 이로 인한 자녀간의 불화는 망자가 바라던 바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유언으로서 사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제도가 있어서 자녀 간 재산다툼이 생길 경우 본인이 유언한 대로 상속재산이 나누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나 이러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세금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재산을 증여할 지 사후에 상속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 상의하고 상속과 증여 중 세부담과 여러 가지 변수를 비교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절세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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