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뇌물수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비난
충남도 뇌물수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비난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3.04.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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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로 청렴의무 위반할 경우 견책 이상 징계토록 돼 있어
충남도가 뇌물수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훈계 처분으로 그친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져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과 충남도, 검찰 등에 따르면 충남도농업기술원 소속 모 공무원은 2008년 9월 26일부터 2009년 3월 4일까지 농기계판매업을 하는 모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5회에 걸쳐 168만8200원, 모 공무원 또한 2008년 12월 3일 같은 회사 대표로부터 70만2700원, 또 다른 모 공무원은 2008년 7월 23일과 10월 31일 2회에 걸쳐 같은 회사 상무로부터 76만8750원 상당의 뇌물 및 향응수수를 받아 검찰로부터 2010년 9월 28일 3명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도는 2010년 10월 15일 검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수사기관 범죄처분 통보를 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이들에게 2010년 11월 12일 훈계처분하여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유구토록 돼 있다.

또한, 구 충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관한 규칙(2009년 6월 30일 규칙 제3067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로 청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뇌물수수 행위가 자체기준인 ‘검·경통보 비위공무원 조치기준’ 가운데 도박, 사기, 상해, 마약, 간통, 강간, 폭력행사 등 직무와 관련 없는 범법행위에 적용하는 ‘기타 법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 훈계로 자체 종결처리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감사위원회 조사담당은 “감사원에서 충남도에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나 추가 처분은 없다”고 사건종결을 시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즘 연일 충남도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규정을 임의 판단한 인사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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