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 김낙희
  • 승인 2013.04.0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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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신청방법

투표일인 4월 24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신체장애인으로서 방문 또는 전화로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
부여군지체장애인협회(☎ 041-836-2155)
부여군시각장애인협회(☎ 041-836-9977)
부여군수화통역센터(☎ 041-836-8270)

3.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방법

장애인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 제공.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041-835-139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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