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군의회 의원인 자로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경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 재선거의 후보자 B씨가 참석한 가운데 책임자 6명에게 22만92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적발 시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그 가액의 10배~50배(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유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e부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