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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농지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3.04.1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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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농지은행비축사업’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지사장 배홍봉) 농지은행팀에서는 고령·질병·은퇴·이농하는 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인 소유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는 ‘농지은행비축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농지은행팀 직원이 고객에게 친절히 농지은행비축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21c부여신문

2013년 4월 현재 부여지사 농지은행팀은 농지매입비축사업비 2274백만원 중 1370백만원을 집행해 부여군 내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및 도시 거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지법 11조에 의거, 도시 등에서 거주해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중 1필지 면적 2,000㎡(600평) 이상인 농지, 10,000㎡(3,000평) 이상 집단화된 비농업인 소유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면적제한 없음)를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가격(단,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으로 매입하는 사업이다.

또 매입된 농지는 2030세대 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후계 농업경영인등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한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협의된 가격으로 5년 동안(5년 단위로 재임대 가능) 임대해 주는데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배홍봉 부여지사장은 “이러한 장점이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지역 농업인 및 부여군 내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에게 사업안내장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농지 매도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전화상담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농지매입비축사업이 농지 매도자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자 및 규모화 영농을 원하는 젊은 농업 경영인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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