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교묘하게 진열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부여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지난 4일 부여읍 소재 곡물유통판매업소에서 중국산 녹두를 국내산 녹두로 속여 500여만원의 부당한 수익을 얻은 곡물판매업자 김 모(66)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원산지 거짓표시)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곡물유통업을 하는 김 씨는 매장 안에 콩 등 곡물을 진열하면서 맨 앞줄에 국내산 곡물을 진열한 다음 그 뒤쪽에 중국산 ‘중국산 깐 녹두’ 등의 포대를 붙여서 농산물 표시가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여경찰서 관계자는 “‘4대 사회악 척결’의 일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전담수사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 중이다”라며 “군민들께서는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나 판매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5일 소회의실에서 배병철 서장 및 각 과·계장,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악 근절을 위한 TF팀 추진전략 5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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