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보통신 공사는 있고 소방시설은 규정없어 국민안전 위협
이명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분리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아직까지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는 건설 및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되고 있어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공사로 이어져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주요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는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의 책임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며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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