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협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협약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3.04.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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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署&부여건양대병원&부여군청 MOU체결
부여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지난 16일 부여건양대병원(원장 민현식), 부여군청(군수 이용우) 간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설치를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육체·심리·정신적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부여건양대병원에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를 설치하고, 부여군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의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 부여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적, 물적, 행정적 통계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활용하여 공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이며, 가정폭력 없는 부여군 만들기와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경찰서 배병철 서장은 “부여건양대병원과 부여군청 간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부여경찰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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