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들어보면 2년 된 토지를 팔 경우를 생각해 보자. 2011년 4월 1일에 구입한 토지를 2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 경우를 가정해 보면, 먼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팔면 2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율이 40%로써 양도소득세가 대략 770만원이 나오고, 4월 1일 이후에 팔면 17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하루 차이로 약 600만원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사전에 상담하고 알았다면 하루정도 잔금을 늦게 받고 등기이전을 하면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못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다거나, 미리 증빙서류를 챙겨놓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세금은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무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난 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목도 동일하며, 세금은 사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여 그 중 가장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이다.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미리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똑똑한 세테크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세무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으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사전에 세무상담을 받는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통한 무료상담
국세청에서는 현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무료로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상담 분야를 선택하면 상담원과 연결된다.
또한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 세무 상담을 하는 경우 세무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상담사례나 정보마당의 메뉴를 검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밖에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층 방문상담실 또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 우편을 통한 서면질의도 가능하다.
조세전문가와 세무 상담
사전에 참고용으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세무처리를 하기 전에는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세무상담을 통하여 좋은 절세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후에 적절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무상담은 반드시 사전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인 경우 양도시기 및 순서 등에 따라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무상담을 받아야 잔금의 수령시기 및 부동산이 양도순서 등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참고용으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실제로 세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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