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통합RPC 납품비리 사실로 확인돼
부여통합RPC 납품비리 사실로 확인돼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3.04.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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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농협RPC 직원, 뇌물받은 대형마트 직원 검찰 구속 기소
그 동안 지역에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부여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통합RPC)의 방만한 운영이 사실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지청장 김남우)은 지난달 25일 쌀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통합RPC 직원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형마트 직원 A(33), B(30)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여 간 대형마트 바이어로 근무하면서 통합RPC로부터 쌀을 비싸게 구입해주는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A 씨 이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통합RPC로부터 약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직원인 A 씨 등에게 13억여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통합RPC 직원 C(41) 씨는 구속 기소, D(45)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C 씨는 특정인에게 담보 제공 하나없이 쌀 90억원 상당을 외상 판매하여 통합RPC에 고스란히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이 통합RPC의 쌀을 년간 30여억원 가량 구매하면서 다소 높은 금액에 매입하자 C 씨 등은 이를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벼의 수분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억원 상당의 벼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통합RPC 소속 직원 E(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함께 공모한 F(39)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수익금 14억원에 대해 은닉·처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통합RPC가 년간 매출액이 6백억원에 달하는 대형법인이지만 근무 인원은 각 농협에서 파견된 18명의 직원으로 소수여서 관리 운영이 허술한 헛점을 이용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소수 인원으로 운영상 많은 문제로 인해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면 그 손실은 출자한 각 농협이 보전해야 되는 것으로서 결국은 부여지역 농민들이 그 손해를 떠안게 된다”면서 “지역농협이 꾸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리베이트까지 제공해야 하는 불법적인 상거래의 관행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를 통해 대형마트 바이어들을 엄단함으로써 지역통합RPC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대형마트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게 됐으며, 관계자들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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