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금융권 대출 어려운 서민을 이용한 조직원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신용불량자, 노동자, 학생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가능 온라인 광고, 문자발송을 통해 대출 희망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건네받아 등기소, 세무서 상대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을 위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통장, 휴대전화를 개설 한 후 각종 범죄에 이용토록 판매해 약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정모씨(30, 남) 등 전국 2개 조직 51명 검거하고, 이중 논산지역 조직폭력 ‘한실파’ 행동대원 박모씨(33, 통장 알선책) 포함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 시흥, 서울 구로, 충남 논산지역에 임시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광고와 문자메시지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교부받거나,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 지역 선·후배를 통해 매입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로 마치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원등기소에 법인등기 신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에 유령법인 320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3,800여개(개당 60~100만원 판매), 대포폰 360여개(개당 40만원에 판매)를 법인명의로 개설해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행조직에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키 위해 ‘김 실장, 최 실장’ 등 허위직책을 사용하고 대포폰, 대포차를 이용, 정상적인 대출업체로 가장하는 한편,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등기소나 세무서에 정상적인 법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은행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토록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구입한 노모씨(37) 등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에 이용돼 사법기관의 추적을 받는 등 이중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 시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법인설립 등기를 해주는 등 제도적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법인의 대리인이 계좌 개설 시 법인 대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주는 문제가 있어 일부에서만이라도 통제장치를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800여개 대포통장 중 최근 거래가 확인된 519개 통장에 대해 지급 정지하는 한편,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폐업 조치했으며, 유령법인을 이용한 각종 범죄 및 서민상대 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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