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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3.05.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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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준주거지역의 일조권 규제 완화
이명수 의원(아산)이 대표 발의한 준주거지역의 일조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 제61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지만, 상업 및 업무기능을 함께 하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일조권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에 그동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했으나, 법제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그동안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신뢰했던 국민들 및 자치단체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고, 국회에서 원안이 통과해 이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한 국민들의 시름을 덜게 돼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안정성 및 국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민생법안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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