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12시경 절도범 피의자가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장암면 모 배수장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모 씨의 소유 승용차를 발견한 뒤 바꿔 갈아타는 방식으로 전국을 돌며 차량 및 번호판 등 도합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 이모 씨를 10여일간의 차량 이동경로 추적, 수색 및 잠복 끝에 검거했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9차례에 걸쳐 남의 차량을 훔친 것으로 인해 20여 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형을 살다 최근 출소한 자로, 절도 행각을 벌여 왔으며 2011년 7월 2일부터 2013년 4월 20일 사이 경남 거창, 전북 전주, 익산, 전남 곡성, 충남 부여 일대를 돌며 훔친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부착하고 면허 없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도 훔친 차량번호판을 발견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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