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양 고소 취하, 검찰 사건 마무리, 김진환 재경부여군민회장 조언, 고향 및 세계 팬클럽 성원 한몫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지난 10일 각각 준강간·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 씨와 후배 김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발표문에서 “지난 9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이 검찰에 찾아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인지 수사하여 송치한 강간치상 혐의는 판례를 근거로 상해 정도가 미미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의 상처로 판단하고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박시후 씨 측과 피해여성 측은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한다」 라는 문구가 적힌 취소장을 각각 한 시간 간격으로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측의 합의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양 측 모두가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A 씨 측은 고소 취하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전적 합의 등은 양 측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장장 3개월 간에 걸쳐 양 측 모두 언론과 방송을 통해 큰 상처를 받은 상태여서인지 양 측 변호인단도 고소 취하를 제외한 다른 어떤 내용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박시후 씨의 불기소 처분의 내용 중 앞서 밝혔듯이 ‘준강간’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하지만 박시후 씨가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점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건은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기에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박시후 씨의 수사 종결의 뒷면에는 김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 재경부여군민회장이 어려운 시간을 내 지속적으로 조언을 하면서 시후 씨를 격려해 주며 앞장섰고, 시후 씨의 고향 부여에서 시후 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지 않게 성원했다.
여기에 전국에 걸쳐 있는 시후랑 팬클럽을 비롯해 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박시후 공식 팬클럽’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시후 씨의 방송 복귀를 염원하는 전폭적인 지지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시후 씨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재경부여군민회 김진환 회장은 본지를 통해 “고향의 후배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인 박시후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상처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행히 사건이 종결돼 시후가 앞으로 국민들과 팬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으니 각고의 노력으로 반드시 재기하여 밝은 모습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후 씨의 수사 종결 발표가 나오자 고향 부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면서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뚝서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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