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불법영업행위 처벌 강화
레커차 불법영업행위 처벌 강화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3.06.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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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난달 23일 레커차가 차량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견인해 가는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장·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강제 견인, 요금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장·사고 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강제 구난·견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전환해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레커차가 구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영업 행위로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요금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일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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