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일, 10일 행정, 법률, 보건 등 다양한 편의 제공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부여시장(5일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 매월 5일과 10일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군은 부여장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반민원, 부동산, 지적 분야의 이동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앞으로 부여시장 건물 내부에 주민등록 등초본등 29종의 민원발급 서비스를 해결해주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 민원상담 분야는 민원접수 절차,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등 일반 민원과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신고, 부동산중개업, 종중단체등록,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관련민원, 지적분할 지목변경, 지적 재조사 등 지적 분야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매월 1회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기타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부여장날(5일과 10일)이면 간호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으로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측정과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부여시장에 나온 주민은 “바쁜 일과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장을 보면서 해결하고, 건강도 채크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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