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부여지역건축사협회]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업무협약
[부여군&부여지역건축사협회]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업무협약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3.06.1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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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무료로 기술지원 등 행정적 지원 나서
건축신고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은 시공과정에서 전문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위법시공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과 사회적 비용 발생, 부실공사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사법기관 고발과 이행 강제금 부과로 이어져 건축주와 영세업자들이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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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규모 건출물에 건축사의 전문기술을 무료로 지원하는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일 군청브리핑실에서는 부여군과 대한건축사협회 부여지역건축사회(회장 서효석)가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이상준 부군수를 비롯한 부여지역건축사회,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지역건축사회는 그동안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무료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여군은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의 디자인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위법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 및 민사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신고대상건축물은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도시 및 지구단위지역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건축물, 공업 및 지구단위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인 500㎡이하 공장, 바닥면적 85㎡이내 증개축, 200㎡이하의 창고, 400㎡이하의 축사 및 작물재배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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