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입법예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입법예고에 들어간 조례에는 ▶공사추정가격을 지준으로 적용대상 공사규정 ▶다만, 공사근로자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이거나 천재지변 등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제출 및 확인 ▶계약상대자, 사수급인은 근로자에게 2일 이내에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노무비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노무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27일까지 부여군청 재무과로 서면제출 또는 ☎041-830-2230로 전화, ☎041-830-2219로 팩스, 인터넷(www.buyeo.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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