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황규산 기자
  • 승인 2013.06.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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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주지사(지사장 최재붕)에서는 지난 14일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관내 저소득 가정의 박모(63) 씨에게 미납보험료 지원행사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수급예정 증서 및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해 연급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박모 씨는 이번 지원활동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내달부터 연금을 수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국민연금공단과 신한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57세이상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87명*에게 총 1억5천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까지 총 134명에게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 87명 지원대상자 모두 노령연금 최소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향후 매월 14만원에서 많게는 48만원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전국 각 지사에서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입자를 선정하여 최소 연금수급 요건(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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