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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농지의 상속과 증여
[경제칼럼] 농지의 상속과 증여
  • 조성준
  • 승인 2013.07.1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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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절세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현재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재산은 농지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자녀들이 증여 받는 것이 나은 지와 사망 후에 상속 받는다면 누구에게 상속해 주어야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지 고민이 많다.

특히, 세금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 비슷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후에 어떤 절차를 취하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가시기 전 증여 받는 것이 나은 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녀 중 시골에 살면서 농사짓는 자녀가 있으면 농지는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농사짓던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사는 농사짓는 자녀에게 증여해 주고 증여 받은 자녀가 향후 5년간 재촌하면서 직접 농사지으면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농사짓는 자녀가 없으면 농지의 경우는 사망 후에 상속 받는 경우가 유리하다. 상속 받을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것이 이후에 양도소득세와 연계해 보았을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생존하신 부모를 포함하여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것이 배우자 공제 등을 더 받을 수가 있어서 유리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속 지분을 지나치게 크게 했을 경우 어머니에 상속된 재산은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다시 자녀들에게 이전되므로 재차 상속 문제를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어머니가 상속 받은 농지를 생전 처분해서 양도한 금액을 그대로 상속해 주든지, 농지를 그대로 상속해 주든지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을 당시보다는 상속 가액이 늘어나 있을 것이고 이때는 배우자 공제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적절한 비율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 받는다면 어머니가 혼자 상속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없으면서 이후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세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상속 비율은 당연히 상속 가액의 규모에 따라 최선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상속 받은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할 것인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이므로 자식이 물려받아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바랄 것이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결국 상속 받은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거나 양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양도를 해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인가?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중과세가 되지 않고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서 중과세는 하지 않으므로 중과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아버지가 8년 이상 상속된 농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 받더라도 처분시기에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해 준다.

세법상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 받으면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돌아가신 후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오래갖고 있지 않고 토지를 양도할 목적이면 농사짓는 어머니한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이 농지의 상속 증여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만일 농지 외에 임야 및 건물 등 기타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위의 사례와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님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세무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한다.

특히, 상속 후 바로 매매할 예정이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상속에 대한 사전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ㅇ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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