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년도 도교육청 결산안 심사, 조례안 2건 의결

이번 결산안 중 201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조8167억2500만원으로 2011년 예산현액보다 1956억8046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지출액은 2조6398억7084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8167억2500만원의 93.7%가 집행돼 작년보다 1.4% 증가했다.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2013년 2월에 소속 공무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이주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선서문, 연가공제 사유 추가 등 상위법 개정내용의 개정을 다루고 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이 총 86건이나 되고 대부분 학교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돼 당초부터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것이 분명했는데도 매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관행적 이월사업의 최소화 방안을 주문했다.
조남권 의원(교육5, 사진)은 “매년 결산 심사 시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하고 다음 해에 또 적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냐”며 추궁하고 정확한 추경예산 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도솔초 학교신설 사업비와 교육복지 지원사업비 632억400만원중 35.27%인 222억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불용처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 및 면밀한 검토로 재조정해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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