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기간
1. 일반과세자(개인)
- 2013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
- 2013년 4월에 3월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 한 사업자는 4~6월까지의 사업실적
- 2013년 4월 1일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
2. 법인
- 2013년 4월 1일~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
납부는 하지 못해도 신고라도 해야
부가가치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라도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미신고금액에 대해 20%를 부과하는데 비해, 납부불성실가 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1일당 3/10,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불이익을 당한다.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납부,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불성실 신고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1) 사업장 규모나 종업원 현황 또는 업황 등에 비하여 낮게 신고한 경우
2) 매입자료의 금액에 비하여 매출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된 경우
3) 세금계산서 등 신고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등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 기간이 조정됐다. 종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로 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 왔다.
그러나 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다음해 1월 25일에 1년분을 한 번에 확정 신고 납부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줌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도록 바뀌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가공해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도 부과 되었고 간이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등에게 우대 적용해주었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는 음식 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는 2%, 기타 개인사업자는 1%로 축소되었으며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 예금이자율을 연 4%에서 연 3.4%로 인하됐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중소기업·개인한정)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102에서 4/104로 인상돼 적용하므로써 개인 제조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업자라면 개정세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바뀐 세법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절세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신고를 잘못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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