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대표 서동한우
부여대표 서동한우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3.07.24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사무소장 공성근, 이하 ‘부여농관원’)은 지난 6월 14일 부여읍 소재 서동한우(대표 구순덕) 음식점을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했다.

ㅇ 21c부여신문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은 농식품의 원산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업체를 지정하여 자율적 책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고, 일정면적(일반음식점:제한없음, 판매업체:165㎡, 가공업체:900㎡) 이상이면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모범업소로 지정, 가공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해야 하며, 현지확인 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으며, 지정업체의 요청 시 원산지 검정 및 인증 농산물 사후관리와 연계한 농약잔류분석 무상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내역은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농식품안심이), 홍보책자 제작·배부 등을 통해 홍보 확인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