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중소기업중앙회 업무제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재홍)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 소외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우체국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부터 전국 2800여개 우체국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하고 있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공제 제도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가입, 공제금 지급신청접수 등 노란우산공제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국 우체국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우체국은 읍·면·도서 지역에 54.4%가 소재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 소외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도 편리하게 공제가입 및 해약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공제 상품내용은 월 5만원∼70만원 가입(연복리 적용,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 연 300만원 기존소득 공제와 별도 공제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해 공제사유 발생 시 일시금 지급(공제사유 :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공제금 수급권 보호 :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부금전액은 연 복리이율로 적립해 공제금 지급(폐업·사망 시 : 연 3.1%적용(2013년 1분기 현재)), 무료 상해보험 가입 : 가입 후 2년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3%~100%) 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등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목적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 및 사업자 퇴직금 마련의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도모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다.(근거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년 9월 27일 개정), 운영기관 : 비영리특수법인(공익법인)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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