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교육·교육행정 흔들림 없도록 후속 조치 만전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18일~19일 장학사 시험비리 연루자에 대한 충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징계위원회에서는 교육감권한대행의 징계요구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토대로 징계위원들이 징계수위를 결정했으며, 위원들은 충남교육의 새로운 주추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엄정하게 징계위원회 회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자 46명에 대해 중징계로 파면 6명, 해임 19명, 강등 6명, 정직 6명과 경징계로 감봉 6명, 견책 1명의 처분을 결정했으며, 징계관할이 학교법인인 1명과 교육부 1명은 별도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 같이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각 징계혐의자별로 징계의결서와 처분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징계로 일선의 학생교육과 교육행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교육전문직 24기 잔여인원, 25기 임용예정자 등 총 67명을 각 지역교육청에 7월 29일자로 배치함으로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비리사건을 통해 밝혀진 인사관련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쇄신안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행정을 추진하여 충남 교육발전의 전기로 삼을 예정이다.
교육전문직 전형비리 관련 징계는 ▲부정응시 파면2, 해임16, 강등2, 정직3, 감봉2 (25명) ▲문제유출 파면4, 정직1 (5명) ▲출제, 선제, 채점 해임3, 강등3, 정직1, 감봉1 (10명) ▲관리감독 정직1, 감봉1, 견책1 (3명) ▲기타 강등1 (1명) 이다.
한편, 전교조충남세종지부는 성명을 통해 “충남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20~30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 해왔던 동료들을 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충남도민과 교육계에 안겨준 실망감과 학생들에게 보여준 비교육적인 면들을 생각하면 엄중한 징계 가 불가피했다”라면서 “37명을 중징계한 이번 징계수위는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은 있지만 실추한 충남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키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충남교육이 과거의 불신을 딛고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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