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징역 12년·벌금 10억원 구형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징역 12년·벌금 10억원 구형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3.08.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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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이 구형됐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 장학사에게는 징역 4년, 노모 장학사에게는 3년에 각각 벌금 3억5100만원, 임모 장학사는 징역 2년 6개월, 김모 장학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강지성 검사는 지난 1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에 계획적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해 선거자금에 사용하려 한 사안은 죄질이 무겁고 충남교육계에 부패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종성 변호인측은 “장학사 시험과 관련 수검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선거자금과 상관없는 것으로 돈을 받은 장학사들이 개인적으로 채무관계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들이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이(장학사) 조직적으로 시험비리를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진술을 통해 “장학사시험 부정사건으로 충남교육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하직원을 관리 못해 큰 사건이 난 것에 큰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결코 응시자로부터 시험을 유출토록 지시하거나 금품 수수를 지시했거나 보고 받은 적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은 진실과 억울함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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