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정무부지사, 제9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 참석해 강조
또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원예산이 광특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피해지역에 대해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 지원하고 지원비율 또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류사고로 인한 충남 6개 시·군의 피해율이 전국 85%를 상회함에도 지원액은 70%에 불과하다”며 충남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보완·확대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출연 협상이 국회 협의체 구성 기한(9월 30일)이전 타결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적극 중재 ▲특별법 개정에 따른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법 제11조 제1항)과 관련 피해주민의 영농·영어자금, 소상공인 시설·운전자금 지원 기준 마련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조속 마련(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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