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도우미의 지원대상으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이 해당되고, 가사도우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두 분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이 해당된다.
사업별 지원금액으로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1일 6만원, 연간 10일 이내이고, 가사도우미는 10천원, 연간 12회 이내(경로당은 연간 24일 이내)로 지원되며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은 지역농협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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