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교육실시
2013년 하반기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교육실시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3.09.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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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부여군지부(지부장 김용기)는 지난달 27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2013년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역농협 여성복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세부시행지침과 변경된 사항을 설명하는 교육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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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의 지원대상으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이 해당되고, 가사도우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두 분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이 해당된다.

사업별 지원금액으로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1일 6만원, 연간 10일 이내이고, 가사도우미는 10천원, 연간 12회 이내(경로당은 연간 24일 이내)로 지원되며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은 지역농협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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