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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기본적인 세무신고 전략
[경제칼럼] 기본적인 세무신고 전략
  • 조성준
  • 승인 2013.09.1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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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고 복지에 쓸 나라의 돈이 많이 필요하다보니 주변에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수가 상반기에 목표한 금액보다 적게 걷히다보니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수를 증가시키려고 세법개정을 시도하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받고 세법 개정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에서도 어떤 방향으로든 세금을 더 걷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국세청과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사업자라면 내 사업체가 실제 어떤 세무자료들이 신고되고 있고 시기와 내용이 각각 다른 이러한 자료들이 국세청과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초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우선 매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한 차례씩 사업장 결산의 결과로 나오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과 비용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며 주로 비용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사용되었는 지에 대해 상세히 나타내주는 자료이다.

재무상태표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기록이며 사업장의 시설과 차량, 토지, 건물, 미수금 등 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내용과 차입금, 미지급금 등 사업용 부채와 자본금에 대해 알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선정을 위해 특히 손익계산서상에서의 비용들이 업종평균에 비해 어떤 계정에서 좀 더 많이 지출되었는지 살펴보고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신고소득률이 적정한 지 살펴보는데 손익계산서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치과는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매출대비 20%가 평균인데 반해 30%가 넘는 인건비가 신고되는 사업장은 가공인건비가 있거나 매출누락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료비와 기공료 등 비보험 매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들이 위 비용으로 환산한 매출으로 실제 매출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 비하여 신고소득률이 낮으면 불성실 신고로 보아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는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한다. 이 종합소득은 가계에서 보유한 자산과 소비지출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10년차 치과 개원의가 총 12억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현재 자산규모가 30억원이 넘는다면 약 20억원 정도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증여 등의 특별한 요인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과도한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아주 투자를 잘해서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했거나, 아니면 소득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 이러한 자산 취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를 하거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출이 소득대비 과다한 경우도 매출누락으로 추정한다. 매월 평균 세후 15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는데 비해 신용카드로만 3000만원이 결제되는 경우이다. 과거에는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으나 최근 안내문 대신 일벌백계로 상시 조사를 나가는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신고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신고 서류는 너무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각각 신고된 서류가 국세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큰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 세무대리인과의 사전대비를 위한 상호소통이 가능하다. 세무지식에 대하여 전반적인 것을 알고 상의하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에 대응하는 것에서 금전적인 차이가 크다.

44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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