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Q1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을 말해 달라.
A1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각종 사업자 선정에 비리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들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Q2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와 분쟁은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A2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회장, 이사, 감사 등)와 관리사무소장과의 결탁에 따른 관리비 횡령 및 배임이 있다. 가령 아파트관리비로 지출되는 관리비는 대부분 용역 및 공사 등의 비용인데, 업체와 결탁해 일명 ‘뻥튀기 견적서’를 만들어 관리비를 초과 지출한 후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가 상당수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감사의 자질부족으로 인한 회계감사 부실이 있다. 회계관련 지식이 없는 감사는 관리비통장 입출금만 맞춰보는 형식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 ‘관리비 횡령’이 일어나더라도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외부 회계감사의 부실 또한 무실할 수 없는데, 곧이곧대로 관리비 비리 문제를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했다가는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음 일감을 따기 곤란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인하여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Q3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동안 아파트 관리 문제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A3 정부나 지자체는 아파트를 단순히 개인소유권의 하나인 재산으로만 판단하다 보니, 사적인 분야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택법상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개인 간의 분쟁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누적되어 비리가 만연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Q4 (관련 주택법 발의와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자세히 말해 달라.
A4 기존에는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관리소장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를 밀어주거나, 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악용 ‘견적서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가 사용되는 각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 수의계약이나 불공정 담합입찰 등 일부 주민대표와 업체 간의 유착을 통해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입찰이 아닌 정부조달시스템과 유사한 전자입찰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Q5 (관련주택법 발의와 관련하여) ‘회계장부 열람권’과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 신설에 대해 말해 달라.
A5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장부 열람권’을 신설했다. 또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을 시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Q6 (관리 주택법 발의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A6 기존에는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상 규정되어 있고, 각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절차의 진행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에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절차를 선관위가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해임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선거구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 해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Q7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 전망은?
A7 입주민과 대다수의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규제강화 차원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가 정치적 쟁점이 없고 국토부에서도 지난 5월 본 의원의 법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아파트 관리대책을 발표한 것을 비추어 볼 때, 국회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5월 28일 정부(국토부)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 비리 대책’ 주요 내용 1.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2.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강화 3.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 윤리성·전문성 제고 4.입주민 참여제고 및 홍보강화 [향후 추진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자난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의 민생정책 아이디어 빛났다. |
새누리당, 9월 정기국회 대비 민생정책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 취합 투명·효율적 제도개선-민주주의 최소단위로서 주민자치시스템 구축 새누리당 연찬회 2013년 민생정책 아이디어 최우수상 수상 ![]() 이번 연찬회는 2013년 정기국회를 대비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렸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민생경제, 일자리창출’ 등 민생정책 전반에 걸쳐 각 의원들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8월 중순 경 공모, 전문가 집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번 연찬회에서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 상 문제점과 각종 결탁비리의 척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정착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생현안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손꼽았던 아파트 비리 척결과 효율적 관리시스템의 정착이 이번 수상을 통해 작은 결실을 맺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끊임없이 채찍질해 주신 아산과 충남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공감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2013년 민생정책 아이디어는 새누리당 의원 중 총 115명이 제출했고, 대상에 김희정 의원, 최우수상에 이명수 의원, 김성찬 의원, 김종태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그외 우수 5명, 장려상 7명이 상장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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