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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아파트 관리비
[법률칼럼]아파트 관리비
  • 21c부여신문
  • 승인 2012.01.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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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부여신문 독자위원 21c부여신문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관리비의 세부항목으로 일반관리비, 경비비,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있으나, 세부항목을 살펴보지 않고 관리비만 납부하다보니 세부항목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납부한 관리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 관리비고지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역에 대해 편의상 관리비라고 부르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택법에 규정된 관리비란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나 사용자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가 이에 해당한다.

사용료는 아파트 입주자나 사용자가 외부공급자(가령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오물수수료 등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안전을 위해 주택법에서 정한 적립금이며, 매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의 다른 계좌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 구별된다.

아파트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세부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여 아파트 소유자와 정산할 때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 관리비 연체료 수입, 복리시설 등의 사용료 등 아파트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된다.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게 되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나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종전 거주자가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까?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거주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에는 종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거주자나 소유자는 법률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여러가지 비용을 납부하며, 관리비가 어떻게 정하여지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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