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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단속
대전·충남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단속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3.10.09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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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대전·충남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대전·충남선관위는 우선 이달한 달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한, 지역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대전·충남선관위는 한 달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련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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