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대비와 실업대비사회보험혜택 누리세요!
[특별기고]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대비와 실업대비사회보험혜택 누리세요!
  • 임관규
  • 승인 2013.10.2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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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실업·질병·상해·사망 등의 각종의 사고에 의해 노동 능력이 상실되고 임금이나 소득의 획득이 중단·상실되는 일이 일어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해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두루누리’란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두루두루 누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가입률이 낮고 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우선 지원하는데, 지난 9월까지 우리 보령고용노동지청 관내 사업장 3,298개소 9474명이 고용보험 보험료를, 2,113개소 3451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지원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자치단체·유관기관의 동반자적 협업관계 구축 및 현장 중심의 가입활동 강화 노력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마땅히 두루 누려야 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전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부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마른 땅의 단비같이 누구에게나 반갑고 든든한 혜택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안전망 안에서 더 많은 국민이 더불어 국민행복시대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ㄱㄱ 21c부여신문

임 관 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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