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4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보도시 주의사항
2014. 6·4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보도시 주의사항
  • 강현미 기자
  • 승인 2013.10.2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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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표 금지기간 준수(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가 임박한 기간(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기간에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출처를 밝히고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2.공표 요건 적시(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
-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공표 요건을 제시하여야 함.
공표 요건
◆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 조사 지역·일시·방법
◆ 표본 오차율
◆ 질문 내용
◆ 응답률
◆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다른 언론사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다른 언론사가 이미 법에서 정한 공표 요건을 보도하였다면, 인용 보도 시에는 출처와 조사일시를 명기하는 것으로 갈음.
※ 예)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9월 1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인
-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사환경과 질문 문항, 질문 순서,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 조사 설계에서의 편향이 왜곡된 결과로 이어지는 여론조사의 속성 때문에 종종 여론조사로서 의미 없는 데이터가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공표됨.
※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인사항
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 선정 되었는가
② 질문 문항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구성되지는 않았는가
③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가

4.여론조사 결과 해석 시 주의사항
1) 표본오차 범위 내 결과의 단정적 해석
-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실시되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발생함. 따라서 표본오차 범위 내의 지지도 격차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표본오차를 고려한 해석방법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이 추출된 경우, 응답자가 1000명이면 표본오차는 ±3.1임.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간 지지도의 격차가 6.2% 이상이 아니면 단정적으로 ‘앞섰다’, ‘제쳤다’, ‘눌렀다’ ‘1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박빙’, ‘혼전’ 혹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됨.
2) 일반화의 오류
-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가 선정된 정상적인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조사대상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조사결과의 확대적용 오류
사례1)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 및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생 중 절반가량은 ○○정당, △△△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함.
사례 2)
-특정 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CEO 2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정치·경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59%가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추진할려면 ○○정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CEO 59% “경제 살리기 힘 실어줘야”」라는 제목 하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반화하여 보도함.
3) 주관적 결과 해석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 하에 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그 결과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여론조사 결과의 주관적 해석
사례 1)
-후보자 지지도에서는 ○○○ 후보자가 △△△후보자를 15% 이상 앞서고, 인물선호도에서 두 후보자가 오차범위 내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인물선호도 조사결과를 강조하면서 「○○○ 후보자 대세론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함.
사례 2)
-선거일까지 일정기간이 남아 있고 부동층이 60% 이상인 조사에서 ○○○ 후보자의 지지도가 28%로 1위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 후보 독주」라는 제목 하에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단하여 보도함.

5.기타
1)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보도
-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온라인 폴’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사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에 위반되며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제한됨.
2) 그래프, 그림을 이용한 과장 축소
-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나타날 때, 그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보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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