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사건, 2010년 69건→2012년 836건 10배이상 증가
이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분쟁사건이 2010년 69건에서 2012년 8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4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됐고, 인천 15.9%, 서울 9,8% 등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충남도 6.30%)
이 의원은 “하자분쟁의 발생의 원인으로는 설계하자, 시공하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지연 또는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1906건의 신청건 중 63.3%인 1206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고 결과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하자분쟁 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입주자의 권리찾기 인식 증대, 사업주체가 부실공사 또는 하자보수 회피, 금전배상을 거부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입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 요구도 분쟁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면서 “사업주체의 하자 거부와 입주자의 과도한 요구 등을 방지키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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