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체를 채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성향이 강하다. 친구나 지인을 만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곤 하지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열을 올리곤 한다.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는 아닐까?
우리가 정치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이 ‘불법정치자금’과 ‘정경유착’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과거 ‘차떼기정당’이라는 말이 유행했을만큼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치에 사용한 적이 있었다.
현대 정치에서 정치자금은 인체의 혈액과 비유될 정도로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다만 양성화하지 않은 정치자금으로 정치는 혼탁해지고 정경유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치후원금 제도다. 정치자금법 제3조는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란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으로 ‘후원금’ 과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인의 후원회에 하는 것이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탁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도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는 방법도 있다.
기탁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한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기탁금을 10만원 내게 되면 세액공제로 전액 환급 받으면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정치후원금에 대한 우리국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위한 약속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우리 모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여 아름다운 정치를 실현하는 대열에 동참하자.
![]() 최 광 순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저작권자 © e부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