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음식물 조리 화재 예방 당부
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하여 달라고 지난 20일 당부하고 나섰다.
부여군에서는 최근 5년간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20건 발생해 9781만6000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지난 18일에도 세도면의 단독주택에서 물을 끓이다 깜박한 사이 화재가 발생해 58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집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부주의 원인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음식조리 소요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주는 가스자동차단장치(가스타이머)는 싼 가격에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가정마다 비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하 부여서장은 “음식조리 중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 화재사고를 가스 자동차단장치로 차단하고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각 가정마다 비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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