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명의 국민고발인단 “MB 등 4대강사업 책임자 형사고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2일부터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해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한 약 4만여 명의 시민들의 이름으로 4대강운하 사기극의 주역들을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 또한 국민고발인단의 이름으로 4대강사업 정부 훈포상자 1157명의 서훈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4대강사업이 얼마나 부정과 불법, 거짓말에 기초해 추진됐는 가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감사원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민고발 기자회견은, 4대강사업과 같이 국토를 파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이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해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됐다”라며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해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됐다”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대표고발인은 서상진 외 12명(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총 고발인 3만9775명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해 △직권남용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훈 취소 청원을 했다.
이들은 서훈 취소 이유에 대해 “4대강사업은 국가에 대한 ‘공적’이 아니라 ‘환경파괴’ 및 ‘대규모 예산 불법지출’, ‘담합’ 등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행위이며, 불법행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4대강사업 서훈 대상자들은 서훈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과 책임추궁의 대상이다. 4대강사업은 공적이 아니라 중대범죄이며, 국가에 엄청난 재정적, 환경적 손해를 끼쳤다. 이에 이 사건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4대강 담합 건설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촉구했다.
이들은 “담합건설사들의 불법행위(공정거래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입찰방해죄)로 인해 경쟁가격보다 높은 낙찰가격으로 인해 4대강사업 1차턴키공사에서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합계 약 1조239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즉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액 상당의 돈을 받아내야 한다”며 “만일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의 담당책임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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