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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세금
[경제칼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세금
  • 조성준
  • 승인 2013.11.0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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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어느정도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계속하여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회사로 할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법인전환 시의 유리한 점과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법인전환의 주요 이유

1. 기업의 유지 및 발전 :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2. 대외신용도 제고 :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한다.

3.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어서 사업확장에 유리하다.

4. 세금의 절감 :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이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이므로 세율 차이가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5. 노사관계의 정립 :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하다.

6. 개인은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법인은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개인은 부도시 무한책임을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지지만 법인은 주주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시 피해가 개인사업자보다 적다.

8.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 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최고 38%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들 중 개인기업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법인세의 인하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세금절세만을 고려한다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이 약 1억원 이상이 될 때 법인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형별 법인전환 방법

1. 현물출자 방법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2. 사업양도·양수 방법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흡수 통합하는 방법등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방법 역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1. 부가가치세 -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양도소득세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으로 이월과세를 한다.

3.취득·등록세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이사 주주등 최소 2인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전환하는 것이 좋다.

ㅇ 21c부여신문

조 성 준
공인회계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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