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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표현대리
[법률칼럼] 표현대리
  • 김동한
  • 승인 2013.11.2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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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칼럼에서 대리인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의 체결 등 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하였다.

본인이 위임장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반면에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나 제3자가 볼 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제3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고 한다.

본인은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표현대리이며, 민법은 3가지 유형의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기 이전에 대리권 수여를 철회하였으나,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미친다.

예컨대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위임장을 수여하였는데 대리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이전에 대리권한을 철회하였으나 위임장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인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게 된다.

대리인이 대리권한을 벗어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게 된다. 예컨대 본인이 대리인에게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제3자에게 그 건물을 매각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매각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

과거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해 제3자가 현재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

예컨대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에 대리권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수령한 경우 제3자는 정당하게 잔금을 지급한 것이 된다.

위 3가지 유형의 표현대리에 대해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제3자는 대리인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부여한 대리권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위임장을 회수하거나 위임을 철회하였다는 취지를 제3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리인에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사용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제3자도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 맞는지, 현재도 대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대리제도는 본인이 일일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도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ㅌㅊㄹ 21c부여신문

김 동 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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