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환급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관련사업 및 병의원, 학원 등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다.
두번째로는 자동차 구입이 사업과 관련성 여부이다. 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그러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데, 승용자동차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면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영업용 이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주유비 및 수리 등 유지보수 비용도 위에서 설명한 차량기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가 판명된다.
한편,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측면에서 리스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할부를 포함하여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업자가 질문하는 내용 중 리스차량 영업사원이 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하여야만 사업상 세금혜택이 된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사업자가 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하던지, 직접 본인명의로 구입하던지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면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혜택은 모두 되는 것이다. 리스는 리스회사에 지불하는 매달 리스료를 비용처리하는 것이고 사업자 본인이 자동차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은 매매대금 총액을 매년 내용년수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되는 것이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별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명의로 직접 구입하는 것과 리스로 구입하는 것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여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 리스의 장점은 초기 구입비용이 적게 들고 일정기간 리스 후 반납하거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취득세 등 등록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반면에, 소유권이 본인명의로 되어있지 않아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리스료에는 리스회사의 이익이 포함되어 매우 높은 이자로 되어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있으면 리스대신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현재 여유자금이 없고 차량명의에 대한 애착이 없고 짧은 기간에 신차를 자주 바꾸고 싶으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리스로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업자의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사업을 하는 경영주들이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혜택이 되므로 최대한 정규증빙 등을 수취해 자동차 소유주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종합소득세 등이 절세되도록 평소에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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