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무부지사 조례안 및 도유재산 관련안건 상임위 통과
충남도 정무부지사 조례안 및 도유재산 관련안건 상임위 통과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3.12.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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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연령 폐지로 60세 이상인자 임용 및 물류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가능해질 듯
ㄹ 21c부여신문
충남도에 정무부지사 자격기준과 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자본금 증자 관련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해 60세 이상인 자의 정무 부지사 임용과 농축산물류센터의 국고보조금 반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 사진)는 지난달 26일 정무부지사의 직무성격 등을 감안해 볼 때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들의 공직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을 인정해 충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물류센터 증자부분은 현재 물류센터 매각진행과 국고보조금의 연도별 분할상환 등을 감안해, 전체 국고보조금 반납액 228억원 중 2013년도 증자분 28억원만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또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치안 업무수요 대응과 경찰청, 교육청 등과의 치안·안전 정책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정해 강철민의원(태안)이 발의한 대로 원안 의결했으며, 충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정수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김종문의원(천안)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성된 충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으며,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과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등의 운용시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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