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장난전화 당신의 가족이 애타게 찾던 119입니다.
[특별기고] 장난전화 당신의 가족이 애타게 찾던 119입니다.
  • 조영종
  • 승인 201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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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그리 흔하지 않을 터이고, 특히 장난전화의 경우 더 더욱 먼나라 동화처럼 들릴 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2013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총 13만70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 건수는 모두 13만7477건으로 2008년 4만1983건을 기록한 장난전화는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2년 1만7893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연간 2만6419건, 하루에 72건의 장난전화로 인해 일선 소방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부과받게 되는 많은 고통을 보며 그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19는 그야말로 화재, 구조, 구급으로부터, 또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번호임을 국민 모두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올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112나 119에 거짓 신고한 자의 벌금이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소방기본법에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대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개정이 되고 과태료처분 기준이 있지만, 장난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119에 장난전화를 걸어 과태료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22명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야 119 장난전화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119허위신고로 소방관과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한 번 나가는데 35~40만원이 드는데 허위신고 건수가 72건이니 하루에 28,800,000원 이라는 세금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산술적인 비용 피해뿐만 아니더라도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소방기관을 필요로 하여 긴급하게 119신고로 도움을 청할 경우, 누군가의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때문에 소방관이 빨리 출동하지 못해 더 큰 위험에 처해진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119 장난전화에 대해 엄중한 법적처벌을 내려야만 끊이지 않는 장난전화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ㅇ 21c부여신문

지방소방위 조 영 종
홍산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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